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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지연수취 후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발행 가산세 문의

매입 수취 작성일자 2025.04.07/ 발급일 25.05.22 +2천만원=>지연수취 가산세 발행 0.5% 10만원

상기 지연수취 건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매입세금계산서 수취

25.04.07/ 발급일 25.05.22 -2천만원/ 25.04.07/발급일 25.05.22 -2천만원

당초 +2천/ 수정 -2천 / 수정 +2천 = 최종 공급가액 2천 매입세액 공제받습니다.

이런 경우 당초 1건에 대한 가산세 0.5 10만원인지, 수정발급 건 2건에 대해서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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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정 발급 건에 대해서는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발행분 1건에 대한 지연수취가산세 0.5%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