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지연수취 후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발행 가산세 문의
매입 수취 작성일자 2025.04.07/ 발급일 25.05.22 +2천만원=>지연수취 가산세 발행 0.5% 10만원
상기 지연수취 건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매입세금계산서 수취
25.04.07/ 발급일 25.05.22 -2천만원/ 25.04.07/발급일 25.05.22 -2천만원
당초 +2천/ 수정 -2천 / 수정 +2천 = 최종 공급가액 2천 매입세액 공제받습니다.
이런 경우 당초 1건에 대한 가산세 0.5 10만원인지, 수정발급 건 2건에 대해서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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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정 발급 건에 대해서는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발행분 1건에 대한 지연수취가산세 0.5%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