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 계약금 입금 질문드립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계약해서 계약금 납부할 때
예를 들어 계약금이 5천이라고 치면 무조건 한번에 보낼 필요는 없는거죠?
천만원씩 다섯 번, 혹은 2~3일에 거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계좌에 입금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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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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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공고문일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공고문에 따라 해야하니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일이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 몇시까지 한도를 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사무실 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여러번 이체를 해도 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해도 괜찮을 곳도 있습니다.
우선 분양계약 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에 안보내도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으나 사소한 문제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사와 유선협조 후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계약금 납입은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보고 납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