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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양184
도덕적인양18422.05.24

건축물대장부에서 위반건축물 사유의 뜻이 궁금합니다

일주일 전에 집을 봤는데 1층짜리 ㄷ자 한옥 건물 이였고 집을 4개로 쪼개놨드라구요.

등본에는 1가구만 표시되어 있어서 딱히 호수도 없고요.

근데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 50만원을 줬고

공인중개사도 등본만 보여주고 건축물 대장부는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집주인도 자기들은 뭐 걸린 것도 없이 깨끗하다고 하셨고요.

오늘 건축물 대장부를 확인해보니 떡하니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써져있었고

저렇게 사유에는 주거 스레트 / 블록 증축 9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스레트는 그 ㄷ자를 둘러싼 가운데 마당 위에 스레트로 지붕을 해놨는데 그게 위반인가 싶고

나머지 주거 / 블록/ 증축 / 9 이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1000/50이라고 해놓고 막상 매물 확인할때는

"사실 60만원인데 제가 잘 말하면 50에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집주인한테 깍아줄 수 있는지

협상도 보드라구요" 이게 좀 어이가 없어서... 교란행위 아닐까요?>

1. 혹시나 이걸 공인중개사한테 말하고 취소할 시 가계약금 5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말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집 건축물을 신고를 한다고 하면 어디로 해야 하는지?

3. 만약 1000/50으로 계약할시 하기전에 꼭 조건사항에 넣어야 할 항목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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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 계약의 취소를 중대한 부분의 착오로 인하여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론 정확한 위반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사실을 모른채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항을 이유로 취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