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법상 이거 진짜 문제없는 매물 맞나요

사진상 집은 되게 좋았는데 이거 보자마자 눈을 몇번을 다시 부비고 보게되네요.

사진상 집은 되게 좋앗습니다.

쓰리룸에 거실도 넓고 큰데 아래로 내려서 설명글 보니까 해당 내용에 전입신고 불가라고 적혀있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쓰리룸 구조에 넓은 거실을 갖추었음에도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기된

    건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시 강제 철거 위험이 있습니다.

    피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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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경매시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불법 개조된 매물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실제 거주시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장담하더라도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으니깐 문제가 생겼을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저는 계약을 권장드리지 않고 전입신고가 되는 정상적인 매물과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결과적으로 이런 집에 계약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중고차 시장에서

    마치 "지난 번 홍수에 침수된 차 이지만 시동 잘 걸리니 문제없는 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탄을 끌어안고 사시겠습니까?

    절대 비추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없을수가 없죠, 내용 자체도 선순위 제한물권이 존재하고, 심지어 전입신고도 안된다고 한다면 대항력도 갖출수 없어 매우 위험한 매물입니다. 특히나 압류,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면 이후 경매진행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임대인의 경제능력 즉, 보증금반환가능성은 이미 낮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입주를 하신다면 보증금을 최소화하거나 보증금없이 월세 몇개월치를 한번에 지급하는 연세계약형태로 이끄시는게 그나마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를 낮출가능성은 높아보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시면 다른 매물을 찾는게 최선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지 않는 매물입니다.

    제한물권이 걸려 있는 매물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