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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호화로운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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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시 지급되는 급여문의 입니다.

전일 대기발령 관련 문서 송부 드린 바 있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대기발령은 최종 징계 확정 전까지의 조치이며,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메일이 왔는데요 이렇게되면 6/26일 부터 대기발령이니까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는건지

6월 일한급여가 7/10에 들어오는데 그 급여에 적용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알려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대기발령일인 6월 26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급여의 50%가 적용됩니다. 즉, 6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정상 급여, 6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기본급의 50% 지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월 10일에 입금되는 급여는 6월 근무분이므로, 위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발령 관련 사내 규정이나 인사처분 문서에 구체적인 명시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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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실제 근로제공 기간(급여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특정일에 지급합니다. 7월에 지급하는 급여는 보통은 6.1.~6.30.까지의 근로제공 기간에 대한 급여지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대기발령일을 기준으로 앞뒤 일할계산 하여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6.10.자로 대기발령이면, 6.1.~9,까지는 정상급여, 6.10.~30.까지는 대기발령 급여를 일할계산한 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3. 대기발령에 대한 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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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보면 '대기발령기간'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5.06.26.부터의 임금은 기본급의 50%만 적용 될 것입니다.

    25.07.10.에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25.06.25.까지는 기존의 급여대로 25.06.26. ~ 06.30.까지는 기본급의 50%만 적용된 급여가 합산되어

    25.07.10.에 지급될 것으로 해석(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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