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경우 KB시세를 근거로하여 대출금액등이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KB부동산 시세의 변동 주기와 예를들어 6억이하로 매매된 물건이 있는데도 KB부동산 시세가 6억이상으로 책정되어 이율혜택을 못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대한 해결책 또는 전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