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조정대상지역에 민간분양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분양가 4억대)
24년 10월 입주 시작입니다.
민간분양아파트라 2년 보유하면 양도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였으면 거주도 2년해야
양도비과세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뭐가 맞는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