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기초생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빠가 몇년전에 아빠친구한테 명의를 빌려줘서

아빠이름으로 된 토지?가 있었는데

최근에야 알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릉 신청하려고 했는데

토지가 있다는 우편물이 날라와서 알게됐어요

그래서 아빠친구한테 소유권 이전시켜달라고 해서

아빠친구가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하셨는데

이런상황에 기초생활수급자 심청 할 수있나요??

아빠는 재작년에 뇌경색이 와서 오른쪽 마비로

일도 못하고 그래서 수입도 아예 없고 집도 월세인데 제가 내고있고 차도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토지를 이제 막 이전한 상황이라면 당장 신청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된 명의신탁 관계였다 하더라도 공부상 소유주였던 아버님이 토지를 이전한 행위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처분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재산 가액에 합산될 수 있어 토지를 돌려준 직후에 곧바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상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점은 생활 실태 조사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과거의 명의 대여 사실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책임 문제가 결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시되 처분 재산의 합산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