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자설정 방에서 친구들이 있을시 롤 실명 특정성 고소
안녕하세요 롤 사용자설정 대기방에서 있던 일입니다.
들어가자마다
실명을 닉을 사용하고있는
빅뱅 홍길동 (예시) 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저한테 ㅅ발련아 라고 하길래
저도 홧김에 홍길동 ㅅ발련아 이렇게 했습니다.
방 인원을 보니 홍길동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실명말고는 언급된 신상은없고 전부 일반인입니다.
이럴시에 죄가 성립되는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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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가 실명에 불과하며, 단지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발련아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는바, 홍길동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당시에 지인이나 친구가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법원 판례는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