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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웃음짓는수양버들
약간웃음짓는수양버들

사용자설정 방에서 친구들이 있을시 롤 실명 특정성 고소

안녕하세요 롤 사용자설정 대기방에서 있던 일입니다.

들어가자마다

실명을 닉을 사용하고있는

빅뱅 홍길동 (예시) 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저한테 ㅅ발련아 라고 하길래

저도 홧김에 홍길동 ㅅ발련아 이렇게 했습니다.

방 인원을 보니 홍길동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실명말고는 언급된 신상은없고 전부 일반인입니다.

이럴시에 죄가 성립되는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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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가 실명에 불과하며, 단지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발련아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는바, 홍길동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당시에 지인이나 친구가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법원 판례는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