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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마도여린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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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파가 불법인가요? 그리고 1:1채팅에서의 지속적인 욕설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계정 거래중 거래를 파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게임 계정 거래중 변심으로 인해 거래 파기를 하게 됐는데 상대분이 욕설을 내뱄으시며 경찰에 신고한다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해결법을 물어보기 위해 (전번은 가린 후)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챗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한 점은 무엇이고 역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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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거래파기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일대일 대화에서의 지속적인 욕설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다가 거래를 파기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거래를 신뢰한 상대방의 손해 등 배상이 문제될 여지는 있겠지만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