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지금 젊은 층들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 정년은 만 60세잖아요. 그래서 공백이 생기니 조기수령을 생각할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나이보다 1년 일찍 받을때마다 1년에 6프로씩 줄어들어서 최대 5년 까지 일찍 받으면 총 30프로까지 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과 연금 받는 나이사이에 공백이 생겨서 빨리 받고 싶다면 평생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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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원래 받아야할 금액에서 1년 일찍 받을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1년조기수령(만64세)는 정상연금액의 94%지급 6%감액, 2년조기수령(만63세)는 정산 연금액의 88%지급 12%감액, 3년조기수령(만 62세) 정상 연금액의 82%지급 18%감액, 4년조기수령(만61세) 정상 연금액의 76%지급 24%감액, 5년조기수령(만60세) 정상 연금액의 70%지급 30%감액으로 최대로 당겨 만 60세에 조기수령하면 총 30%가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한번 감액된 연금액 비율은 나이가 들어 만 65세가 지나도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고 평생 그대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정상 수령 나이보다 1년 일찍 받을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고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됩니다. 만약 65세부터 월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60세부터 조기수령할 경우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은 평생 적용되기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상 수령 나이가 65세이고 조기수령은 최대 5년 빠른 60세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정년인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받기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때문에 조기수령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만큼 평생 받는 연금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시 1년당 6% , 한 달당 0.5% 씩 감액됩니다.

    정상 수령보다 5년 앞당기면 최대 30%가 줄어들고 , 감액된 연금은 평생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60세부터 조기수령하면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조기수령은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 60세와 연금 수령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이 문제인데 , 무조건 조기수령하기보다는 퇴직 후 생활비와 건강상태 , 기대수명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정상 수령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정해진 수급 개시 연령보다 1년 일찍 받을때마다 연금액이 1년 약 6%씩(월단위로는 0.5%씩) 감액되고,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어서 총 3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정상 수령 나이보다 당겨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줄어들게 됩니다.

    정년과 수령 개시 나이 사이의 5년 공백기 때문에 최대 5년을 당겨 수령할 경우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평생 지급 받게 됩니다.

    당장 생활비가 시급하지 않다면 IRP나 기타 자금을 먼저 활용해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인 65세에 100% 금액으로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을 하시면 1년당 6%씩 감액이 됩니다. 5년을 당겨 받으시면 총 연금액의 30%가 감액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65세에서 조기수령하지 않고 미루신다면 1년당 7.2% 증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수명과 조기수령액의 활용 방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