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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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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전 등기변경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주소지변경/대표주소지변경/지점폐지 등으로 법인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곧 법인 폐업도 진행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법인등기를 하고 폐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곧장 폐업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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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잌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등기소와 세무서에 법인 등기 및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폐업하는 경우 페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시까지 법인 본점, 지점 소재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소지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 상업등기부에 그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업등기부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상업 등기 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키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폐업 청산을 하신다면 위의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의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하시면 진행하시되, 법무사님 쪽 법인등기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법은 정정등기 이전에 사업자 폐업을 하든, 정정등기 이후에 폐업을 하든 세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법인이 청산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법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의무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