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잌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등기소와 세무서에 법인 등기 및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폐업하는 경우 페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시까지 법인 본점, 지점 소재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소지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 상업등기부에 그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업등기부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상업 등기 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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