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도 탈퇴에 따른 선금반환보증금 청구 관련 질의

저는 공사 담당 발주기관이고, 업무를 진행하며 질의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계약 및 선금 지급 현황

발주기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발주기관

계약 상대자: 공동수급체 [A사(대표사였으나 현재 탈퇴, 당초 지분율 70%), B사(구성원이였으나 현재 대표사, 당초 지분율 30%)]

계약 방식: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계약

선금 집행 현황: A사에 선금 300,000,000원 지급

2.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1회 기성 정산: 2025년 7월 ~ 9월 공사 진행 후, A사는 선금 중 71,000,000원을 정산함 (미정산 잔액: 229,000,000원).

A사의 시공 중단 및 탈퇴: 1회 기성 이후 A사는 탈퇴 의사를 밝히고 2025년 10월부터 실제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다만, 공식적인 수급업체 탈퇴(공문 처리 및 계약 변경)는 2025년 12월 10일에 완료됨.

2회 기성 진행: 2025년 10월 ~ 12월 공사는 B사만 시공하였으며, 기성검사는 2025년 12월 24일에 완료되어 2회 기성금 전액을 B사가 수령함.

기관과 B사의 합의: A사의 탈퇴로 발생한 미시공분을 B사가 추가 시공하되, 발주기관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금반환금을 수령하면 이를 B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함

3. 보증 청구 및 건설공제조합의 부인 사유

발주기관은 A사의 미정산 선금 229,000,000원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청구를 진행함.

조합의 거절 사유: 2회 기성 대상 기간(10월~12월) 중 A사의 탈퇴 효력 발생일(12월 10일) 이전까지 발생한 기성에 대해서는, A사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지분율에 따라 A사의 기성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A사의 지분만큼 선금이 자동 정산되어 '미정산 선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통보함.

[문의사항]

Q.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

건설공제조합은 대법원 2013다207866 판결을 근거로 '실제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지분율에 따라 기성 채권이 당연 취득 및 선금 충당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3항에 따르면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기성 단계에서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실제 이행(시공)한 만큼' 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기성 기간에 실제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A사는 2회 기성에 대한 대가 청구권 및 선금 충당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여 조합의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지, 이를 통한 소송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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