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도 탈퇴에 따른 선금반환보증금 청구 및 구제방안 관련 질의
저는 공사 담당 발주기관이고, 업무를 진행하며 질의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계약 및 선금 지급 현황
발주기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발주기관
계약 상대자: 공동수급체 [A사(대표사였으나 현재 탈퇴, 당초 지분율 70%), B사(구성원이였으나 현재 대표사, 당초 지분율 30%)]
계약 방식: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계약
선금 집행 현황: A사에 선금 300,000,000원 지급
2.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1회 기성 정산: 2025년 7월 ~ 9월 공사 진행 후, A사는 선금 중 71,000,000원을 정산함 (미정산 잔액: 229,000,000원).
A사의 시공 중단 및 탈퇴: 1회 기성 이후 A사는 탈퇴 의사를 밝히고 2025년 10월부터 실제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다만, 공식적인 수급업체 탈퇴(공문 처리 및 계약 변경)는 2025년 12월 10일에 완료됨.
2회 기성 진행: 2025년 10월 ~ 12월 공사는 B사만 시공하였으며, 기성검사는 2025년 12월 24일에 완료되어 2회 기성금 전액을 B사가 수령함.
기관과 B사의 합의: A사의 탈퇴로 발생한 미시공분을 B사가 추가 시공하되, 발주기관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금반환금을 수령하면 이를 B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함 (단, 조합의 결정 금액이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B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징구함).
3. 보증 청구 및 건설공제조합의 부인 사유
발주기관은 A사의 미정산 선금 229,000,000원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청구를 진행함.
조합의 거절 사유: 2회 기성 대상 기간(10월~12월) 중 A사의 탈퇴 효력 발생일(12월 10일) 이전까지 발생한 기성에 대해서는, A사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지분율에 따라 A사의 기성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A사의 지분만큼 선금이 자동 정산되어 '미정산 선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통보함.
[문의사항]
Q1.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
A사가 2025년 10월부터 12월 10일 탈퇴 시점까지 실제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3다207866 판결을 보면, 탈퇴 전 기성금은 실제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선급금에 당연 충당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도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어 발주기관이 패소할 수밖에 없을지, 아니면 법리적 예외 사유가 존재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Q2. 탈퇴한 a사에 대한 소송 가능성 및 소송주체
조합을 상대로 한 보증 청구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미정산 선금을 부당이득하고 탈퇴한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A사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원고(소송 주체)는 계약 당사자이자 선금 반환 채권자인 '발주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추가 시공을 완료하여 손해를 입은 'B사'가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Q3. 그 외 발주기관 및 B사가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
위 소송 방안들 외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발주기관이나 B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행정적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