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 중도 탈퇴에 따른 선금반환보증금 청구 및 구제방안 관련 질의

저는 공사 담당 발주기관이고, 업무를 진행하며 질의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계약 및 선금 지급 현황

발주기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발주기관

계약 상대자: 공동수급체 [A사(대표사였으나 현재 탈퇴, 당초 지분율 70%), B사(구성원이였으나 현재 대표사, 당초 지분율 30%)]

계약 방식: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계약

선금 집행 현황: A사에 선금 300,000,000원 지급

2.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1회 기성 정산: 2025년 7월 ~ 9월 공사 진행 후, A사는 선금 중 71,000,000원을 정산함 (미정산 잔액: 229,000,000원).

A사의 시공 중단 및 탈퇴: 1회 기성 이후 A사는 탈퇴 의사를 밝히고 2025년 10월부터 실제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다만, 공식적인 수급업체 탈퇴(공문 처리 및 계약 변경)는 2025년 12월 10일에 완료됨.

2회 기성 진행: 2025년 10월 ~ 12월 공사는 B사만 시공하였으며, 기성검사는 2025년 12월 24일에 완료되어 2회 기성금 전액을 B사가 수령함.

기관과 B사의 합의: A사의 탈퇴로 발생한 미시공분을 B사가 추가 시공하되, 발주기관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금반환금을 수령하면 이를 B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함 (단, 조합의 결정 금액이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B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징구함).

3. 보증 청구 및 건설공제조합의 부인 사유

발주기관은 A사의 미정산 선금 229,000,000원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청구를 진행함.

조합의 거절 사유: 2회 기성 대상 기간(10월~12월) 중 A사의 탈퇴 효력 발생일(12월 10일) 이전까지 발생한 기성에 대해서는, A사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지분율에 따라 A사의 기성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A사의 지분만큼 선금이 자동 정산되어 '미정산 선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통보함.

[문의사항]

Q1.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

A사가 2025년 10월부터 12월 10일 탈퇴 시점까지 실제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3다207866 판결을 보면, 탈퇴 전 기성금은 실제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선급금에 당연 충당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도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어 발주기관이 패소할 수밖에 없을지, 아니면 법리적 예외 사유가 존재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Q2. 탈퇴한 a사에 대한 소송 가능성 및 소송주체

조합을 상대로 한 보증 청구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미정산 선금을 부당이득하고 탈퇴한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A사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원고(소송 주체)는 계약 당사자이자 선금 반환 채권자인 '발주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추가 시공을 완료하여 손해를 입은 'B사'가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Q3. 그 외 발주기관 및 B사가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

위 소송 방안들 외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발주기관이나 B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행정적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발주기관 담당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사 탈퇴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탈퇴한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보증금 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식적으로 탈퇴하기 전까지 발생한 기성금은 실제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율대로 선금 정산에 자동 충당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주장이 타당하며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워 소송 시 발주기관이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2. 탈퇴 회사에 대한 소송 주체 및 방법

    선금을 부당이득하고 이탈한 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선금 반환 채권자인 발주기관이 원고가 되어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정산 금액 규모를 볼 때 소송 실익이 충분하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민사 소송과 별개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시공을 중단하고 탈퇴한 점을 근거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행정적 제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합과의 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이탈한 회사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과 행정 제재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세요.

    원만하게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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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잘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보증금 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207866 판례는 탈퇴 전 발생한 기성금은 실제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출자비율대로 선급금에 당연 충당된다고 본 사안입니다. 이 사건도 탈퇴 효력 발생일이 12월 10일로 공식 처리됐고, 2회 기성 기간(10월~12월)이 이 시점을 포함하고 있어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시공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이 기준이 된다는 게 조합 주장의 핵심 근거이고, 판례와 일치합니다. 다만 탈퇴 의사 표시일과 공식 탈퇴 처리일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의 법리적 예외 가능성은 사건 기록을 직접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A사를 상대로 한 소송, 주체는 누구인가요?
    조합 청구가 어렵다면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원고는 발주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선금 반환 채권자는 계약 당사자인 발주기관이고, B사는 발주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추가 시공 손해를 보전받는 구조이므로 A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자는 아닙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회수한 금액을 B사에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하시면 됩니다.

    다. 기타 조치
    A사의 시공 중단과 탈퇴 경위, 실제 미참여 증빙을 명확히 확보해두시고, 공동수급협정서상 탈퇴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약정 내용도 다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는 A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도 가능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