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관련 문의(법인과 사업운영자간 공유재산 계약 관련)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자문을 구합니다.
계약 관련 요지
계약자 : 00재단
계약 상대자 : 00사
계약 기간 : 22.8.18. ~ 24.8.17.
계약 내용 : 재단 내 숙박시설 사용허가
계약 포기 : 23.4.2.
-공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요청서 수령(경영상의 사유로 기존 계약에 대한 사용 허가 취소요청)
-양도양수 계약서 계약 상대자로부터 수령(숙박시설 모든 사용권(토지 등) 및 운영권 등 일체의 권리 의무 양도 양수
현재 상황 :
- 입찰 공고 및 정당 계약 이후 숙박시설 매출 저조로 계약 포기
- 계약 포기에 따른 미납 숙박시설 임대료 납부 요청
: 당초 운영전 완납이 원칙이나, 관련법에 의하여 6회 분할납부로 계약하였고, 이후 일부 임대료 분할 납부 이후 잔액 미납상태
- 계약포기 이후, 2024.3월 초까지, 미납금 납부 요청 공문 4회 발송(원금은 미납상태)
- 이에, 00재단에서는 보증보험 청구를 이행하고자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설에 대한 일부 물품 투입에 대한 비용 보존 및 원금 감액 요청
5. 질문 논의 사안
- 재단(계약자)에서는 계약상대가자 영업중 구매한 비품 등에 대한 비용 보존 및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00사(계약 상대자)에게 요청사항(비품 및 미납금액 감액)에 대한 불인정과 현재 미납금에 대한 보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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