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문의(법인과 사업운영자간 공유재산 계약 관련)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자문을 구합니다.
계약 관련 요지
계약자 : 00재단
계약 상대자 : 00사
계약 기간 : 22.8.18. ~ 24.8.17.
계약 내용 : 재단 내 숙박시설 사용허가
계약 포기 : 23.4.2.
-공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요청서 수령(경영상의 사유로 기존 계약에 대한 사용 허가 취소요청)
-양도양수 계약서 계약 상대자로부터 수령(숙박시설 모든 사용권(토지 등) 및 운영권 등 일체의 권리 의무 양도 양수
현재 상황 :
- 입찰 공고 및 정당 계약 이후 숙박시설 매출 저조로 계약 포기
- 계약 포기에 따른 미납 숙박시설 임대료 납부 요청
: 당초 운영전 완납이 원칙이나, 관련법에 의하여 6회 분할납부로 계약하였고, 이후 일부 임대료 분할 납부 이후 잔액 미납상태
- 계약포기 이후, 2024.3월 초까지, 미납금 납부 요청 공문 4회 발송(원금은 미납상태)
- 이에, 00재단에서는 보증보험 청구를 이행하고자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설에 대한 일부 물품 투입에 대한 비용 보존 및 원금 감액 요청
5. 질문 논의 사안
- 재단(계약자)에서는 계약상대가자 영업중 구매한 비품 등에 대한 비용 보존 및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00사(계약 상대자)에게 요청사항(비품 및 미납금액 감액)에 대한 불인정과 현재 미납금에 대한 보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계약자는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가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보증보험에 청구하여 미납된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설에 대한 일부 물품 투입에 대한 비용 보존 및 원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비용 보존 및 원금 감액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구매한 비품 등에 대한 비용 보존 및 감액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00사(계약 상대자)가 요청하는 비품 비용 보존 및 원금 감액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품 투자가 계약 이행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용이 계약 포기에 따른 손해 배상이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전에, 보증보험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