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보수 채권양도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위치한 법인이며 회사 소유 휴양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휴양지(집합건물)는 호텔(콘도) 객실 1개를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휴양지 관리단에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권리를 양도받아 하자소송 비용의 집행, 소송중단, 합의 등을
사업주체(분양자, 시공자)에게 행사하기 위해 채권을 양도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사항 2가지가 있습니다.
1) 하자보수 관련 채권을 양도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2) 채권양도를 진행하는 것이 휴양지 관리단과 저희 법인에게 좋은 방향일까요?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 많이 무지합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하자 보수 관련 채권을 양도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 보수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채권의 내용과 효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채권양도를 진행하는 것이 휴양지 관리단과 법인에게 좋은 방향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자 보수 채권을 양도하면, 휴양지 관리단은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 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를 진행하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