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상호간의 중첩관계 질문입니다(연대 공동 합동)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제출하였는데 채무자 상호간의 중첩관계에 대해서 보정명령이 날아와서 질문합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개인사업지압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있고, 그외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가
따로 존재합니다. 같은회사에 개인사업자의 대표 그리고 실무책임대표
일단 지불각서상은.. 개인사업자대표의 명판을 받은상태이고, 실무책임대표는 인적사항을 받아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자 하는데 연대 공동 합동중 어떤문구를 쓰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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