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 변경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업자는 각자대표로 a대표와 b대표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b대표는 개인사업자 B를 설립하여 일부 용역 계약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A와 B의 동의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넘어갔는데, 기간상의 문제를 질문 드립니다.
기존 A사업자와의 계약기간 : 20년 1월~9월
B사업자 설립일 및 계역변경 합의일 : 20년 7월 15일
달력기준 한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있을때,
7월의 용역비 전체(7월1일~7월31일)를 B에게 변경합의가 가능할까요?(B의 설립일은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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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으나, 7월 1일부터 합의일인 7월 15일까지의 용역비는 사실상 B가 A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되어, B와 A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B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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