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A라는 개인사업자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A의 대표는 공동대표로 (a대표와 b대표입니다.)
이 용역계약을 b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개인사업자 B사업장과 계약당사자 변경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이 변경계약을 B사업장과만 합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사업장의 동의가 우선일것 같은데, 변경계약서는 A와 B의양사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B(기존 A사업장의 b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