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선고기일 불참시 불이익 연기 방법
사기죄 선고기일 2틀뒤 선고기일 인데 공판기일은 빠짐 없이 출석 하였습니다. 검사 구형5년 받았습니다…(합의는 못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선고기일 합의로 연기 신청 했는데 안되면 불참이라도 할까싶은데 회사 정리.집.정리등등 딱.1주일만데 연기하고싶어요ㅜ 해결방법이나.불참해도 불이익 큰지..너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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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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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참하는 경우 최악은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추후 선고시 법정구속이 될 수 있어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판부에서 허가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참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안좋게 보시기 때문에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참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해드리기 어려우며 참석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소환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합의를 위하여 성국이
선고기일에 불참한 경우라도 그 불참한 행위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