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기소상태첫번째재판에불응하면어떻게되나요?
불구속기소 첫번째 재판이 3월2일에 잡혀있는데 불응하면 어떻게되나요? 사기죄이며 저는 피해자입니다.재판을 무슨연유로 연장이 되었는지 두달정도 연기를 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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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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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시에 체포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출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불응하면 재판부에서는 구인영장을 통해 피고인을 잡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의 경우는
증거기록 검토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연기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한두번 정도는 다시 소환을 하고
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합니다.
영장을 발부 하더라도 집행이 안되서
계속 불출석하게 될 경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