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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꿩138
재밌는꿩13824.03.05

항소심때 불출석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사건이고 1심때 제가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벌금 300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항소심 변론기일이 다음주에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때 불출석하게 되면 항소가 기각되나요?

2. 출석하고 1심때랑 달라진게 없으면 변론 기일에 항소가 기각되나요? 아니면 따로 선고기일을 잡고 항소를 기각시키나요?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아직 돈이 부족해서 선고 기일전에 공탁을 걸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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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고인이 불참했기 때문에 다음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종결되고 다음 기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기각으로 판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탁을 예정하신다면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 예정이라고 진술하시고 추가적인 기일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받아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출석이 의무로 1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속행이 되겠으나, 불출석을 계속하면 구인영장이 발부되거나 항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의 경우에도 선고 기일을 잡은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기각 등 결정을 하며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이 속행되나 영장 등이 나올 수 있으니 참석하여 시간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