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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천산갑160
근면한천산갑16021.04.12
안드로이드 어플 판매 시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인앱 결제, 광고 수익 두개다 발생하는 상황이며

아래 블로그에 보면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하는데 아하 질문했을 때는 7500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납부일떄 간편장부 방식으로 제출하면된다는데 어떤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ronkil&logNo=22151529257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뭐가 맞는건가요?

직장다니고 있어서 동일업종 사업자등록하기가 어려워서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작년(2020년)에 소득이 처음 발생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무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당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연간수익 6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이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순수하게 창작앱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아무 수익도 바라지 않는 자기어필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사업자 없이 수익 올리다가 국세청 통보되고 나면 향후에 부가세 및 소득세를 가산하여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5천과 1억 이야기는 아마도 간이 과세, 일반과세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연간 수익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앱개발 판매를 업태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간이과세로는 등록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