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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3회이상 적발시 결격기간2년인것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성인이 된후 면허가 취소가 된 이후 무면허 2회 적발 되었는데요

미성년자 이던 시절에 무면허 적발4회 기록이 있지만 소년부 처벌로 벌금형 미만의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된후 1회 무면허 적발 되었을땐 경찰분 께서 미성년자 이던 때 무면허 전과는 소년부 송치된거고 소년부 처분은 형사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은것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적발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1년 결격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이후 2번째 적발 되었을땐 처분이랑 관계없이 적발 횟수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2년 결격 등록을 해야 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무엇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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