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3회이상 적발시 결격기간2년인것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성인이 된후 면허가 취소가 된 이후 무면허 2회 적발 되었는데요
미성년자 이던 시절에 무면허 적발4회 기록이 있지만 소년부 처벌로 벌금형 미만의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된후 1회 무면허 적발 되었을땐 경찰분 께서 미성년자 이던 때 무면허 전과는 소년부 송치된거고 소년부 처분은 형사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은것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적발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1년 결격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이후 2번째 적발 되었을땐 처분이랑 관계없이 적발 횟수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2년 결격 등록을 해야 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무엇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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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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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결격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적발 당시에는 소년부 송치된 기록이 있어 결격 기간이 1년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에는 소년부 송치된 기록이 없어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