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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경쾌한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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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상대 차 수리비 견적 & 배상 관련

고속도로에서 제 과실 100으로 상대 차에 후미추돌을 했습니다.

제가 가족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연령 관련 이슈로 보장을 못 받게 되어 책임보험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과 저희 차 수리비 및 렌트비를 모두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차 모두 국산 경차이고, 신형이 아닌 사용감이 꽤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차가 상대 차에 비해 파손 정도가 심한데 견적이 260 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대 차는 400이 나왔구요..

상대 차량의 현재 가치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의 수리비가 나

왔는데, 혹시 저희 쪽에서 견적을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다른 공업사에 견적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상대 차량 상태를 사진에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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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차량 견적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가액까지만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너무 따지는 것보다는 경찰 신고 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