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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박새12

우렁찬박새12

중고거래 사기 신고 시 환불이 아닌 반드시 물건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2만원 상당의 중고거래를 진행했고, 한 달 째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 연락이 닿으며, 매번 다른 핑계 (서로 모순되는) 를 대곤 합니다.

환불이 아니라 저는 물건만을 원하는데, 혹시 중고거래 신고 시에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것은 거래물품을 받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그 인도를 구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나 후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통해 상대방의 지급을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