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인테리어공사금액이 크다보니, 세법상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가 너무 커서 이익률이 너무 작게 나와 내용연수를 길게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연수를 짧게하면 당해 비용처리를 과다하게 처리해서 문제가 되지만(감가상각비초과발생), 내용연수를 길게하면 당해 비용처리를 과소하게 처리해서 문제가 없다고(감가상각처리기간은 길지만, 감가상각비합치금액은 동일) 보는 블로그 답변도 있는데 이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세액감면미적용 업체로 가정)
위 내용이 맞다면 ,
차량운반구(비업무용차량, 5년 정액법, 강제상각)만 제외하고 모든 고정자산에 적용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