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4. 19. 09:52

안녕하세요.

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인테리어공사금액이 크다보니, 세법상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가 너무 커서 이익률이 너무 작게 나와 내용연수를 길게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연수를 짧게하면 당해 비용처리를 과다하게 처리해서 문제가 되지만(감가상각비초과발생), 내용연수를 길게하면 당해 비용처리를 과소하게 처리해서 문제가 없다고(감가상각처리기간은 길지만, 감가상각비합치금액은 동일) 보는 블로그 답변도 있는데 이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세액감면미적용 업체로 가정)

위 내용이 맞다면 ,

차량운반구(비업무용차량, 5년 정액법, 강제상각)만 제외하고 모든 고정자산에 적용가능한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업종별내용연수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내용연수의 +-25%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시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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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인테리어공사금액이 크다보니, 세법상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가 너무 커서 이익률이 너무 작게 나와 내용연수를 길게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바꿔서 세금을 신고하면 안되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내용연수변경신고(법에 규정된 내용연수에 상한25% 하한25%까지 변경가능) 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임의데로 감가상각기간을 조정한 경우 세금을 과소신고 또는 과다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내용연수변경신고는 차량뿐만아니라(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정액 5년으로 신고해야함) 모든 고정자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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