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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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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경우, 건물가액에 더한 후, 기존 건물에 감가상각연수를 따라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시설장치로 잡아놓고 상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상각하는 경우라면 5년으로 적용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업종별 감가상각 연수 기준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건물에 합산하여 기존 건물과 함께 감가상각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