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무직이 토요일 특근출근시 일급 7만원받는데 맞는건가요?

일단 사무직입니다.

주 5일 40시간 정확히 일을 합니다.

토요일에 특근출근시 특근비로 일당 7만원 받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토요일 근로시간*1.5" 계산된 금액이 7만원보다 많아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이 넘어선 연장근로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시급)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생님의 1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확인하신 후 가산수당이 적정하게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를 하셔서

    7만원의 지급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x 토요일 근무시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x 토요일 근무시간 x 1.5배로 지급해여하며 이를 상회하는 급여를 받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