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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문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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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관련 운영방식 변경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객응대관련 도급직을 운영중에 있는데

현장 총괄대리인 1명을 두고 각 팀별로 팀원들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금 방식에서 각 팀별로 현장 총괄대리인을 각각 두고 운영을 하고싶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총괄대리인은 여러명 지정이 가능한가요?

2. 현장 총괄대리인을 여러명 지정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 여러명 지정하려면 혹시 고객사와 계약을 각각 팀별로 따로 해야할까요?

4. 계약중에 지정한 현장 총괄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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