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견후견인제도가 궁금합니다 제출서류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견후견인제도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애 및 질환 진단을 위한 병원비가 큰 금액이 드는데 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에서 중요한 것 2가지는 1) 피후견인에게 정신적제약이 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2) 추정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후견인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