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이후 퇴직 시 유리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3개월 병가 중이고, 3개월 더 연장해 총 6개월 병가기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취업규칙 내용: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초 3 개월 휴직 후 1 회에 한해 추가 3 개월을 연장, 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
병가 이후에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사를 그만두고자 할 때, 언제 퇴직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일단 퇴직금에는 병가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 20 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 17 조
제 ① 항 제 2 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휴직 외 개인청원(학업,질병(업무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병가 마감일까지 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병가를 연장할 필요 없이 퇴직을 하는 게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보험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등 4대보험 등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이득이 없기 때문에 굳이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고 근속을 유지할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등에는 유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퇴사시 4대보험 가입이 해지되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금보험은 납입중단,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해당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지 해당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어떠한 질병으로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퇴직금 수령액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는게 좋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