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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비오리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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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이후 퇴직 시 유리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3개월 병가 중이고, 3개월 더 연장해 총 6개월 병가기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취업규칙 내용: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초 3 개월 휴직 후 1 회에 한해 추가 3 개월을 연장, 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

병가 이후에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사를 그만두고자 할 때, 언제 퇴직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1. 일단 퇴직금에는 병가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 20 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 17 조

    제 ① 항 제 2 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휴직 외 개인청원(학업,질병(업무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2. 병가 마감일까지 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병가를 연장할 필요 없이 퇴직을 하는 게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보험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등 4대보험 등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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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내규정에 따라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이득이 없기 때문에 굳이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고 근속을 유지할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등에는 유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퇴사시 4대보험 가입이 해지되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금보험은 납입중단,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해당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지 해당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1. 어떠한 질병으로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퇴직금 수령액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는게 좋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