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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퇴사하면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면 기존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당시에는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퇴사 후 소득이 없어지면 은행에서 대출금의 일부나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또한 퇴사 사실을 은행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대출 만기 연장이나 금리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