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퇴사하면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면 기존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당시에는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퇴사 후 소득이 없어지면 은행에서 대출금의 일부나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또한 퇴사 사실을 은행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대출 만기 연장이나 금리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의 직장이나 소득보다 매입한 주택이라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잡고 실행한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원리금만 제때 꼬박꼬박 잘 낸다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대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에 퇴사했다는 사실을 은행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나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만기 시점이 도래하여 만기 연장을 신청할 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만기를 연장할 때 심사를 다시 진행하는데, 이때 소득 증빙이 안 되면 연장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바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출 심사 당시에는 소득과 재직 여부를 확인하지만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갚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퇴사후 소득이 없어졌더라도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다면 기존 주담대가 갑자기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약정에 전입이나 주택처분 등 별도의 의무가 있다면 이를 위반했을때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실을 반드시 은행에 알려야하는지는 대출상품과 약정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대출은 소득이나 재직여부가 금리와 자격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일반 은행 주담대와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득이 없어졌다고 해서 기존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 이에 대해서 은행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상환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대출 자체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문제가된다면 회수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퇴사하더라도 퇴사 자체만으로 은행이 즉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지됩니다. 다만 퇴사로 소득이 감소하면 만기 연장이나 대환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는 대출약정에 따라 다르며, 연체나 담보가치 하락 등 계약상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조기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를 받은 후 퇴사하더라도 대출 실행 시점의 심사는 이미 완료됐고 은행이 실시간으로 퇴사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거나 곧바로 회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실을 은행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고, 매월 약정된 원리금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한다면 만기 연장이나 금리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퇴사만으로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직장 소득보다는 아파트의 가치를 주요 기준으로 심사하며, 소득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의무적으로 알릴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연체 없이 상환만 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