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향후치료비 같은 경우 한방병원이 아닌 일반 정형외과 치료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일반
보험사에서는 일반 정형외과 같은 곳 보통 하루 치료비
3~5만원으로 인정 된다는데 한방병원은 제가 치료비 하루에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한방병원 치료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가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시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합의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기준은 보험약관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위와 같이 약관 규정이 아닌,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일정 상해등급 이내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는 방안이 현재 논의중이고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향후치료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약관상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도 없으며,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런 향후치료비에 대한 관행을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한 계획에 있고,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 환자(12급~14급)에 해당하게 되면 향후치료비를 주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시행은 내년부터 약관을 개정하여 갱신, 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 예정이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향후치료비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이며 같은 부상이라도 향후치료비를 50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지급 기준이 없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며 내년부터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다르게 산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해 급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향후 치료비를 산정한 것이 실제 치료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치료를 이어나가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