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사업철회로 인한 전환배치 시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기 사유와 상황들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들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의 상황
고객사의 사업철회(지방 지점 운영종료)로 인해
해당지점에 근무한 인원들을
1.동일한 임금을 유지하며
2.동일한 사업부 내의 유사한 직무(콜센터, 병의원 고객유치 직무),
3.같은 근무시간,
4.같은 사무실 안에서 전환배치(다른지점 또는 다른 병의원 콜센터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지점 또는 담당 병의원 변경에 따른 교육도 선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은 면담 후에 결정할 예정이지만,
동일임금, 유사직무 전환배치를 하더라도
여러 직원들이 사직을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5호 나 목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당사의 사업폐지는 아닌 상황)
다 목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의 폐지 축소로 보기 어렵고 근무지가 변경된 것도 아니며 임금이 감소한 것도 아니므로 전환배치가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5호는 각 목의 사유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사업장 내에서의 전환배치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직원들에게 상기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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