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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콰가138
세심한콰가138

자동차 과태료 확인 방법 질문합니다.

자동차 명의가

아버지로 돼있는데, 제가 과태료 ㅎ학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울까요? 신호위반이나 과태료 부과시 납부 및 납붛학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잘 못다뤄서요 제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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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네이버에 범칙금조회 검색하시면 이파인이라는 사이트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때문에 로그인이 필요하니 한번 가입하시고 정보받아 아드님께서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과태료 통합조회(의견진술/이의신청 처리현황 조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조회

    - 자동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회 (※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세 체납 조회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여부 조회

    - 녹색교통운행제한 위반조회

    ○ 의견진술/이의신청

    -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가능

    ○ 기타 시설안내

    - 공영주차장 현황, 차량견인보관소 현황, 무인단속CCTV 설치정보, 시민신고 안내 등

    ▶ 이용방법

    ○ 과태료 통합조회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PC, 모바일) 접속 www.cartax.seoul.go.kr (카텍스) →

    메인화면 [차량번호 조회하기] → 클라우드 기반 금융인증서 인증 → 차량등록 구분(개인, 법인

    등록, 사업자등록)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 내용 확인

    ○ 의견진술/이의신청 및 과태료/체납 세금 납부

    - 내용 확인 후 의견진술/이의신청 접수 가능

    - 연계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를 통해 과태료와 체납 세금 납부 가능

    ▶ 기타사항

    ○ 개인등록 차량일 경우 차량 소유자 본인 외 타인의 정보로 조회가 불가 함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차량일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된 차량만 조회 가능

    ○ 과태료내역 조회, 위반여부 확인 등 단속부과 업무로 인해 위반일자로부터 조회까지 일정기간(1~2일) 소요

    ○ 기납부(수납) 처리된 자료를 제외한 현재 미납 또는 체납중인 자료만 조회 가능

    ○ 과태료 내역이 많을 경우 조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 없는 상태라면 경찰청에 전화해서 민원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랑 주민 번호 차량 번호 사진 등을 불러 주시면 과태료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