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통합조회(의견진술/이의신청 처리현황 조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조회
- 자동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회 (※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세 체납 조회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여부 조회
- 녹색교통운행제한 위반조회
○ 의견진술/이의신청
-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가능
○ 기타 시설안내
- 공영주차장 현황, 차량견인보관소 현황, 무인단속CCTV 설치정보, 시민신고 안내 등
▶ 이용방법
○ 과태료 통합조회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PC, 모바일) 접속 www.cartax.seoul.go.kr (카텍스) →
메인화면 [차량번호 조회하기] → 클라우드 기반 금융인증서 인증 → 차량등록 구분(개인, 법인
등록, 사업자등록)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 내용 확인
○ 의견진술/이의신청 및 과태료/체납 세금 납부
- 내용 확인 후 의견진술/이의신청 접수 가능
- 연계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를 통해 과태료와 체납 세금 납부 가능
▶ 기타사항
○ 개인등록 차량일 경우 차량 소유자 본인 외 타인의 정보로 조회가 불가 함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차량일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된 차량만 조회 가능
○ 과태료내역 조회, 위반여부 확인 등 단속부과 업무로 인해 위반일자로부터 조회까지 일정기간(1~2일) 소요
○ 기납부(수납) 처리된 자료를 제외한 현재 미납 또는 체납중인 자료만 조회 가능
○ 과태료 내역이 많을 경우 조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