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종래의 청약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을 포함하여 전금융기관을 통틑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종래의 '청약예금' 가입자가 국민주택 분양신청을 위해 종래의 '청약저축'으로는 변경은 가능하나,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전환이 불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종래의 청약저축, 청약 예금,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좌 해지후 신규로 가입하셔야 하며 , 기존의 가입기간 및 금액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순위, 청약 자격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