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경조사비관련문의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으로 축의금을 받아야할일이 잇어 회사에 문의하니 취업규칙(x) 사규(o)에 대상자를 지급일 기준 근무중인 직원 되어 있어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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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조사비에 대한 규정은 전적으로 취업규칙 내지 사규에서 정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해석/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비는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해당하므로 지급 기준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규에 '지급일 기준 근무 중인 직원'으로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경조사비 지급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회사의 다른 규정이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예외 적용 요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되는 바,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는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내규에 재직자만 지급된다고하면 육아휴직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