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제가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변제하고 있는중인데 돈이 조금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무실에서는 조건부인가 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아도 법원에 알리지 않아도 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조금 불안해서요 나중에 법원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도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인 경우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또한,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법원의 간섭 없이 온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법원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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