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인 경우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또한,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법원의 간섭 없이 온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법원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