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 싶은데

개인회생 사무실에서는 미리 받으면 면책신청서 제출시 또 퇴직금 받은거를 추가 납입 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데

그래서 개인회생 끝나기 전에 미리 퇴직금 정산 받고 면책 이후에 회계 처리를 하면 괜찮나요?

예를들어 5월에 퇴직금 정산 후 면책이 6,7월에 된다고 치면

8월에 퇴직금 정산을 개인회생에 의한 정산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에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면책 후인 8월에 지급된 것처럼 회계처리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처리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및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를 통해 정확히 답변 받기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