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회생 진행중 퇴직금 사용 여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개시결정은 났고 지금 변제중인데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직금은 그냥 제가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해서요 진행했던 사무실 말로는 변제계획안 마지막 기타사항에 따로 조건부인가? 그런게 없으니까 급여가 오르거나 이래도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신던데 그게 맞는건지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질의는 본질적으로 개인회생에 관한 내용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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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문의 조건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신고의무 등이 없다면 바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한 퇴직금 사용 가능 여부는 변호사 영역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자산으로 보호받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당하게 수령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소득 변동에 따른 별도의 보고 의무인 조건부 인가 조항이 없다면 퇴직금 수령이나 급여 인상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변제금만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신다면 퇴직금을 생활비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후 재취업 시 소득 변화가 극심하다면 변제안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