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와 공부상 용도가 다를 때는공부상 용도를 따지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양도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가 없으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인세 뿐만 아니라 22% 법인세를 추가 납부합니다.
만약, 임대없이 공실로 오피스텔을 양도하였다면 공부상 용도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