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매도 (법인 -> 개인)
법인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도하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예시) 토지 1억 + 건물 1억 = 총 2억에 매도 (부가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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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와 공부상 용도가 다를 때는공부상 용도를 따지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양도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가 없으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인세 뿐만 아니라 22% 법인세를 추가 납부합니다.
만약, 임대없이 공실로 오피스텔을 양도하였다면 공부상 용도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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