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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매도 (법인 -> 개인)

법인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도하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예시) 토지 1억 + 건물 1억 = 총 2억에 매도 (부가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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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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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와 공부상 용도가 다를 때는공부상 용도를 따지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양도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가 없으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인세 뿐만 아니라 22% 법인세를 추가 납부합니다.

    만약, 임대없이 공실로 오피스텔을 양도하였다면 공부상 용도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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