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시 이 경우 증여로 볼까요?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구입하셨고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2년전에 어머니께서 이모에게 2천만원을 이체받으셨습니다
그 2천만원은 어머니 결혼 전에 있었던 채무를 갚으신거라 아주 오래돼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기에 2천만원을 이모께서 저희 어머니께 그냥 준걸로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형제친척1천만원비과세 증여공제한도를 다 써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천만원을 이모께 다시 이체시켜서 드리고
그 2천만원을 이모께 어머니의 자녀인 저와 제 동생에게 증여공제한도로 1천만원씩 비과세로 증여받아도 될까요?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께 증여를 받은게 아무것도 없어서 증여공제한도는 5천씩 넉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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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택 취득자가 어머니라면 자녀들이 1천만원을 이모에게 증여받는 것은 주택 취득자금과는 무관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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