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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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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하기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자 합니다.

시골집이 어머니와 이모 명의로 공동명의로 되있습니다.

어느날 이모가 어미니보고 자신이 돈이 급하다며 시골집 재건축 당시 투자한 6천만원에 집을 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 명의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모는 특성상 상당히 불안한데....)

이럴경우

1.제가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받고 제가 이모에게 돈을 주고 집을 명의이전 받으면 되는 것인지?

2.아니면 어머니가 이모에게 돈을 주고 모든 소유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차후에 어머니가 저에게 명의이전 해주는게 맞는지?

이모가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차후에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가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인 이모에게 돈을 주고 이모로부터 이모의 지분을 이전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어머니 지분이야 나중에 언제든 이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