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승계시에 부동산(토지,건물)을 시가로 평가하나요?
개인간 거래에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에서 상승분에 대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떼잖아요. 그런데 법인 자체를 승계시에 법인의 가치를 따질 때,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나요?
세금·세무
개인간 거래에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에서 상승분에 대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떼잖아요. 그런데 법인 자체를 승계시에 법인의 가치를 따질 때,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