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판매시 가등기설정에 대한 문의 합니다
농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께서 농지취득자격을 얻기위해 계약금 10%를 지급할테니 선순위가등기 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선순위가등기시 매수자가 철회할경우 가등기 취소를 해주지 못할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또한 이런건 어떻게 방지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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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직접 가등기 말소 청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소송 외에는 특약을 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말소하지 않는 한 직접 말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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