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께서 농지취득자격을 얻기위해 계약금 10%를 지급할테니 선순위가등기 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선순위가등기시 매수자가 철회할경우 가등기 취소를 해주지 못할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또한 이런건 어떻게 방지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