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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창조적인율무차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총 11시간씩 근무하는 생산직
8시-12시 반차
12시-19시 근무
반차 사용시 지급되는 기본 8시간(8시-16시)에 3시간(16시-19시) 근무한 시간까지 기본 11시간으로 지급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를 사용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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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하루 사용한 경우 8시간분에 대한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더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차는 8시간까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