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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창조적인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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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어떻게 처리해야돠나요?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총 11시간씩 근무하는 생산직

8시-12시 반차

12시-19시 근무

반차 사용시 지급되는 기본 8시간(8시-16시)에 3시간(16시-19시) 근무한 시간까지 기본 11시간으로 지급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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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를 사용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하루 사용한 경우 8시간분에 대한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더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차는 8시간까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