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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곰살맞은타조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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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고 오피스텔 매매 시 세금

안녕하세요?

21년 3월에 2억7천7백에 오피스텔 사서 23년 11월에 매매하는데 2억6천에 손해보고 매매합니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생애 최초 주택구매 한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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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만 본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는 경우 계산 시 적용하는 감가상각비로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 오피스텔 양도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1

    • 안녕하세요.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 매입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더 적다면, 손해보고 양도한것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파셔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