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화물이 선사 컨테이너에서 보세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체선료가 발생했다는데, 이런 경우 운임 지연 비용은 누구 책임인지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물이 선사 컨테이너 안에 오래 머무는 동안 발생한 체선료라면, 그 비용이 누구 책임이냐를 따질 때는 컨테이너 반출 전의 소유권과 운송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자가 통관 지연이나 반출 지연을 초래한 경우가 많아서, 수입자 부담으로 정리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보세운송을 맡은 운송주선인이 작업 지연을 일으켰다면 책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이나 지시 체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사나 포워더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비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협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으로 옮기는 도중에 체선료가 발생하면요, 보통은 운송 계약 관계에 따라 누가 책임지는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자나 그 대행사인 포워더가 부담하는 경우 많습니다. 선사 쪽에서는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대해 체선료 청구하는데, 이건 운송 지연 사유가 누구 때문인지에 따라 다툼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미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가 항만에서 바로 반출되지 못하고 보세창고로 이동되는 사이 체선료가 발생했다면, 운송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류 지연이나 수입자 측 사유로 처리 지연이 됐다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선사나 창고 측의 착오였다면 협의 후 면책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나 B/L 조건 확인이 우선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수입자가 우선 부담한 뒤 추후 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코텀즈, 발생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출항의 경우 운임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e,f조건이라면 매수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수입국은 e,f,c 조건까지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 부담이라도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체선발생 사유조 귀책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