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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잡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계좌를 판 혐의로 잡혔는데 지금 재판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 계좌로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람에게 보상해달라고 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의 재판이 끝나면 진짜 범인은 못 잡고 그냥 미제사건으로 남을 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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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통상적으로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주범은 검거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여자에 대한 재판이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면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된 건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받고 계좌를 대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별개로 계좌 명의자를 통해서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